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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커 직장생활

미국의 F-1 학생 비자에서 H-1B 취업 비자로 전환

흔히 기회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직업 전망을 추구하는 유학생들에게 꿈같은 세계입니다. 이러한 학생들 중 많은 수가 F-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고학력 학위를 취득하고 선택한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 또한 F-1 학생비자로 대학원 이수 후에 전공을 살려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. H-1B 취업비자 취득과 추후에 영주권까지 받아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.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로에 대해 제가 겪은 과정을 바탕으로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 어떠한 법적 조언은 드릴 수 없음으로 취업비자 신청 시에는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1. 기본 이해하기: F-1 및 H-1B 비자


전환 과정을 조사하기 전에 F-1과 H-1B 비자의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

1A. F-1 학생 비자


F-1 비자는 미국에서 학업 프로그램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발급됩니다. 학생들이 공인된 미국 기관에서 공부하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. F-1 비자 소지자는 학생 등록을 유지하고 업무를 하게 된다면 특별한 허가와 관련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.


1B. H-1B 비자


H-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 직업에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. 일반적으로 초기 3년 동안 근로자격이 부여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 H-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고 특정한 교육 및 전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

2. F-1 학생 비자에서 H-1B 비자로 전환


2A. 1단계: 자격 확인


F-1 비자에서 H-1B 비자로 전환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. H-1B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


2A-i. 일자리 제안받기: H-1B 비자를 후원할 의향이 있는 미국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이 필요합니다. 고용주는 당신의 특정한 기술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에 기꺼이 당신을 고용해야 합니다. 이 부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겐 H-1B후원에 필요한 자금과 서류처리를 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고용자 입장에서는 H-1B 후원이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.

2A-ii. 교육 자격: 학력은 제공되는 직업과 일치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최소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2A-iii. 전문 직업: 잠재적인 직업은 "전문 직업"의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공학, 정보 기술, 의료, 금융 등의 분야에서의 역할이 포함됩니다.

2A-iv. H-1B 상한선: 회계연도마다 발급되는 H-1B 비자의 수를 제한하는 H-1B 상한선에 유의하십시오. 비영리 단체 및 대학의 경우와 같은 특정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2B. 2단계: 일자리 제안 확보


취업 제의를 확보하는 것은 F-1 비자에서 H-1B 비자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다음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 팁입니다:

2B-i. 네트워킹: F-1 학생으로 활동하는 동안 강력한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. 직업 박람회, 콘퍼런스,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십시오. 대학의 직업 서비스와 동문 인맥을 활용하십시오.

2B-ii. 인턴쉽: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인턴쉽이나 다양한 큰 기업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알아보세요. 많은 고용주들은 인턴쉽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사용합니다.

2B-iii. 온라인 구직: 구직 플랫폼 및 회사 웹 사이트를 탐색하여 자신의 전공과 자격에 맞는 구인 정보를 찾습니다.

2B-iv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: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각 고용주에 맞춤 제작하여 특출 난 학업 성과, 기술, 관련 인턴쉽 또는 업무 경험을 강조합니다.

2B-v. LinkedIn 프로필: 커리어 관련 전문적인 성과와 보유한 기술을 보여주는 LinkedIn 프로필을 항상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합니다.


2C. 3단계: H-1B 후원에서 고용주의 역할


일단 일자리 제안을 확보하고 나면, H-1B 후원 과정에서 잠재 고용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:

2C-i. 노동 조건 신청서(LCA):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(DOL)에 LCA를 제출해야 합니다. LCA는 받을 임금을 포함하여 직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. 제시된 임금이 현재의 임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
2C-ii. 양식 I-129 청원: LCA가 승인된 후 고용주는 USCIS에 양식 I-129, 비이민 노동자 청원을 제출합니다. 이 청원은 H-1B 비자를 위한 자격을 확립합니다.

2C-iii. H-1B 캡: 고용주가 H-1B 캡의 적용을 받는다면, 그들은 지정된 제출 기간 동안, 일반적으로 매년 4월에 당신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H-1B는 로터리 형식입니다. 즉 추첨에서 제외되면 다음 로터리까지 기다렸다 다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2D. 4단계: F-1 비자 상태 유지


H-1B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F-1 학생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:

2D-i. Optional Practical Training (OPT): 만약 OPT 자격이 있다면, H-1B 상태로 전환하기 전에 추가적인 업무 경험을 얻기 위해 OPT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. 제 경우에는 F-1 비자 만료 후 3개월의 OPT기간이 주어졌습니다. 그 안에 H-1B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.

2D-ii. 지속적인 정보 탐색: 지정된 학교 관계자(DSO)에게 연락하여 F-1 상태를 유지하고 전환 과정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얻으십시오.


2E. 5단계: H-1B 비자 승인 및 전환


H-1B 청원이 승인되면 비자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 

2E-i. 상태 변경: H-1B 청원이 승인되었을 때 신청대상인 본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, USCIS는 일반적으로 청원에 명시된 시작 날짜에 신청대상의 상태를 F-1에서 H-1B로 변경합니다. 저는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제일 시간이 단축된 이 옵션을 선택하였습니다.

2E-ii. 영사 처리: 만약 신청자가 미국 밖에 있다면, 근로시작을 위해 입국하기 전에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H-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
2E-iii. I-94 입국/출국 기록: 미국 입국 시 승인된 체류를 명시한 I-94 입국/출국 기록을 받게 됩니다. I-94에 기재된 정보가 H-1B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.


2F. 6단계: H-1B 기간 및 연장기간


H-1B 비자는 일반적으로 초기 3년 동안 발급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 고용주가 영주권을 후원하는 경우(그린카드)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합니다.


2G. 7단계: 장기적인 이민 목표를 고려합니다


H-1B 비자를 받는 동안 장기적인 이민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 목표가 미국 영주권자(그린카드 소지자)가 되는 것이라면, 고용주와 이를 논의하고 고용 기반 그린카드 후원과 같은 적절한 경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. 


2H. 8단계: 비자 할당량 및 기한


비자 할당량, 마감일 및 이민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러한 변경 사항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상태와 향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미국에서 F-1 학생 비자에서 H-1B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지만, 신중한 계획, 정보취득, 그리고 적절한 자원을 통해 원하시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. 제 경험으로 바탕된 위의 가이드라인과 이민 전문가들의 지도를 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하시고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민법과 정책은 언제나 변화하지만 미국에서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응원합니다.